아래 재 사건의 대한 검찰조직의 대해 마지막 사견으로 마무리 하고자합니다
형사 조서에서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강압적 일변도의 과거 행태가 현재도 진행형이더군요. 없는 행위도 있을 법 하게 유도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.
취조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려 하였습니다. 재 사건에서는요. 하지만 전 무죄임을계속 피력하였고, 그 뒤로 조서내용도 재차 확인하였고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.
하지만 한달 뒤 직장내로 경찰이 저를 입건하였고 그대로 유치장에 2틀 감금 뒤 구치소로 압송되었습니다.
변호 선임전 우선 국선을 만나 보았는대. 이건 답이없는 앵무새마냥 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말뿐입니다.
하도 답답해서 그저 가볍게 판단한 재 생각의 짧음이 그재서야 심각하구나로 인지한 계기였습니다. 부랴부랴 동생 통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재 말의 진정성을
이해할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토로하였습니다. 결론은 무죄로 가자였고. 저도 그래야만 된다고 동의하였지요. 하지만 그 길이 험한 길이라는 것은 지극히
알고있는 사실이고 무죄율 자체가 극악이고 하여 대부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지은 죄도 없는대 있다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시간은 걸려도 하기로 마음
굳힌 것이었습니다.
검찰은 모든 미미한 것들 조차도 죄를 만들려 하였고 증인 심리중에도 오로지 나를 인신 공격 및 모든 통화 내역을 조사하였고. 다행이도 어찌되었건 선임한 변호사의
능력이 좋으셔서 방어를 하였고. 거기다 CCTV에 녹화된 내용마져도 부정하면서 저 행동의 대한 피해자의 말만 동조하였고 형사 조서 사건기록은 외면하였습니다.
검찰은 항소심도 1심의 무죄를 뒤집지 못할거라 예상하고 공소장 까지 변경하는 짓을 벌였습니다. 하지만 증인 심문 및 (저) 포함 밝혀진 새로운 증거가 없었기에.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.
검찰조직은 구 시대의 해악인 전범국 일제의 잔재일 뿐이며 해채하여야합니다. 또한 경찰의 강압적인 조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경계기관을 설립하여 국민의 참정을 도모하고 경계구도를 확립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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